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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 통과


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주요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
내년도 예산안 통과

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, 지난해 본예산 673조 원보다 8.1% 증가한 규모입니다. 표결 결과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, 반대 8명,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.

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는 **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**으로 의미가 있습니다. 여야는 오전에 정부 원안에서 감액과 증액을 맞춰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

의료 관련 법안 통과

**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**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는 15년 만의 통과로,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**지역의사법**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 법안은 대학입시에서 '지역의사 선발 전형'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,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기타 법안 통과

이 외에도 **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**과 친족 관계인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**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**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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