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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구속영장 기각


법원은 12·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"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, 면밀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한다"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, 추 의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에 따라 추 의원은 구속 위기를 면했으며,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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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…법원 “혐의·법리 다툼 여지”

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기각됐다.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뒤, “본건 혐의 및 법리에...

[2보] 법원,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…"혐의·법리 다툼 여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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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계엄 해제 방해'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…"혐의 다툼 여지"

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…"혐의·법리 다툼 여지 있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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