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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


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

**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**

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·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기존에는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문만 공개되었으나, 이제 1·2심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.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·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.

**검색 기능 개선**

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결문 내 문자열·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.

**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**

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멸실·변경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.

국회 표결 과정

국회는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(조국혁신당, 진보당, 기본소득당)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로 맞섰으나,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습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.

시행 시기 및 우려사항

법원의 시스템 마련 등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이 공포된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되었습니다.

야당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"연예인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매장되는 것처럼 이 법이 발효될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익을 침해받을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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