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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법 개정안 통과


국회는 2025년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,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**은행법 개정안**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, 반대 1명(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)으로 가결했습니다.

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,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, 지급준비금, 기술보증기금·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(50% 제한)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. 이는 은행의 법정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,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신규·갱신 대출부터 적용됩니다.

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,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. 국민의힘은 대출 문턱 강화나 취약계층 대출 축소 등 '풍선효과'를 우려해 표결 불참했습니다.

반대 의견으로는 박홍배 의원이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미달을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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